대구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4개월여간 실시한 이번 단속결과 주소지 이전 등으로 신고거주지와 불일치한 개인과외교습자 923명에게 변경신고(187명, 3.8%) 및 자진폐지(736명, 15.1%)토록 유도했고, 연락두절 등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개인과외교습자 819명(16.5%)에게는 교습중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과외가 일반주택(아파트, 단독주택)에서 행해짐에 따라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 실태조사 및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 보다 정확한 개인과외교습자 현황을 파악해 불?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실태조사 및 단속으로 인해 지난해 밤10시 교습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한 학원종사자가 개인과외쪽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매년 신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수(2009년 660명, 2010년 674명, 2011년 839명, 2012년 633명)와 같이 2011년도 일시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늘었으나 올해의 경우 633명으로 밤10시 규제 이전과 비슷한 신고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학원수와 개인과외교습자수가 감소한 것은 학생수의 감소, 어려운 지역경기 여건의 반영, 쉬운 수능 및 실속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강화 등 다양한 원인을 꼽으며, 향후에도 공교육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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