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수업료를 가로채고, 이사장은 학교 교비를 가로채는 등 지방교육 재정의 비리가 극에 달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6월11일부터 7월5일까지 16개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경기도 한 예고 미술교사 A씨는 2011년∼2012년 고3겨울특강을 하며 수업시간을 부풀려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천279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풀려 받은 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631만원을 챙겼고, 실제 소묘 보강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업을 한 것처럼 속여 학교로부터 210만원을 가로챘다.
이 학교는 2006∼2007년 교감 등 8명에게 방과후학교 초과근무수당 2천40만원을, 2008년 3∼8월에는 12명에게 1천16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경기도의 다른 고등학교 이사장 B씨는 2008년 3월∼2010년 10월 학교 교장인 아들에게 교비 7억2천122만원을 무단 인출하게 한 뒤 자신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B씨는 이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
대구의 한 공고는 이사장 C씨는 지난해 10월 34억9천만원 상당의 학교 이전 부지를 사실상 자신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75억원에 사들여 해당 기업에 4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시공실적이 없는 어머니 소유 건설회사와 165억 규모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경남의 한 여고는 학교 사무국장으로 있는 이사장의 동생 D씨 소유 회사와 11건의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2천707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이 학교급식 재료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개 교육청에서 275개 업체가 1만4천380회에 걸쳐 중복된 인터넷 IP로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ㆍ경기ㆍ인천ㆍ충남 지역의 납품업체 198개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업체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입찰에 참여했고, 142개 업체는 다른 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담합을 했다.
감사원은 민간 컴퓨터교육 업체가 대구지역 13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억6천만원 상당의 컴퓨터 등의 구입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학생 수강료를 인상한 사례도 적발했다.연합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