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자체의 비리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지방인사 시스템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오류 징후를 자동적으로 포착한다.
이렇게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감시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나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75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방인사시스템 인사자료의 재직자 명단과 지방재정시스템의 급여지출 자료를 자동으로 상호 점검하면, 최근 여수시에서 발생한 것처럼 공무원 급여액을 부풀려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자동으로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감사자에게 동시에 팝업창을 통해 경보가 발령되기 때문이다.
계약대금 지급이나 상품권 지급에 관한 점검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앞서, 여수시에서는 상품권 판매대금, 공무원 급여, 소득세 등 76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완도군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중인 압류대금과 계약보증금 5억500만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고의나 착오로 세금이나 사용료 부과를 누락한 사례도 찾아낼 수 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비교하면, 국ㆍ공유지 매각후 매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부과를 누락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ㆍ공유지 매각후 부과되는 취득세는 대부분 억 단위여서 매수인과 합의하에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주민세 누락이나 재산세 누락, 취득세 부담경감 등에 관한 점검도 가능하다.
또 세외수입시스템의 도로점용료 부과자료와 인허가 시스템의 도로점용 허가자료를 점검해보면 지자체에서 도로점용 허가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부과를 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과태료 과오납금 횡령이나 지연배상금 고의 누락에 대해 점검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경기도와 수원, 고양, 파주, 광주, 가평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보급하고, 내후년 이후에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송영철 행안부 감사관은 "시범운영 결과 지자체의 세금 누락분 10억원 가량을 발굴, 검증 중"이라면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공직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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