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최근 동절기 에너지부족 상황을 극복하고자 에너지 절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한파로 인한 에너지 사용 급증과 영광 원전기 가동 중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3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공고했다.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며 관심단계는 전력 예비력이 400만KW이하이면 발령되고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받게 된다. 군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홍보 리플릿 2만매를 제작 배포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사무실 난방 온도 18℃이하 운영,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난방기 순차 운휴 운영을, 민간부문에서는 옥외 광고물과 옥외 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을 오후 피크 시간대인 17~19시 사용금지,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 시 건물 온도를 20℃이하 제한 공고에 대해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기관 단체, 업소 등 제한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예천=강성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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