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과 주택가 등지에서 도시가스(LNG·액화천연가스) 관로 공사를 실시하는 시공업체가 소음 저감장치와 살수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도로굴착을 강행해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울진군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관로공사 전문업체 삼환기업(주)의 하청업체인 대성글로벌(주)이 울진군 후포면 홈마트와 후포초등학교, 삼율 시외버스터미널을 지나는 간선 도로에서 도시가스 관로 매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는 굴착기에 소음 저감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이른 아침부터 도로굴착 작업을 강행, 학생과 인근 주민들이 굴착기에서 나는 굉음으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고 있다. 업체는 또한 공사현장의 기본 매뉴얼인 소음 저감을 위한 기본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벌여 현장 주변의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살수 장비를 수시 가동해야 하고 굴착을 위한 항타작업에도 소음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지만 공사비 절감을 위해 살수차량이나 무음 항타기 등 갖추지 않은 채 이른 아침부터 도로 굴착작업을 강행, 학교와 주택가에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학생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김 모(49)씨는 “도시가스 관로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살수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이 자욱한 먼지를 뒤집어쓰고 실내에도 먼지가 심하게 날려 청소를 해야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욱이 날림 먼지 발생지인 도로 굴착현장은 어린이 등굣길 교통사고를 우려해 교통안내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 정문과 50여m 거리에 불과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이 일대 각종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학원가로, 공사를 위해 일부 통행을 제한해 놓은 2차선의 이 도로는 인근에는 공영아파트, 금호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금음리, 삼율리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의 주 통학로와 생활도로인 탓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학교 근처 공사를 굳이 수업이 진행되는 평일에 강행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감독기관의 무성의와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는 초속 8m이상의 강풍이 불면 공사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울진 지역에는 하루 종일 초속 10~15m의 강풍이 불어 먼지가 하늘 뒤덮었는데도 이 현장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빈축을 샀다. 이 때문에 이날 울진군청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와 민원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공사가 바쁘다보니 미처 챙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장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관련 규정들의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하고, 살수장비 없이 도로를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 하겠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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