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형평성을 잃은 건강보험료에 대해 가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198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부과하고 또 직장인은 부모를 피부양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재산이 많은 노인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 보험료을 내지 않는가 하면 퇴사해 소득이 없는데도 집, 자동차 등을 보유 할 경우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모순을 안고 있다.
실제 월 평균 소득 110만 원 정도인 지역가입자 K(58)씨는 월 14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K씨는 얼마 전 모 신문기사를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K씨는 24평 국민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1600CC 승용차가 있다. K씨는 얼마 전 모 신문기사에서 부산지역에 27평의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택시 운전자의 건강보험료가 7만 6,000원으로 자신의 건강보험료 14만 원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K씨는 “자신이 임대해 살고 있는 24평 아파트보다 더 큰 아파트를 소유하고 K씨 소득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택시 운전자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7만 6,000원인데 반해 국가가 인정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월 평균 110만 원의 소득자가 어떻게 14만 원이라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며 “월소득의 10%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징수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부담하는 사람의 형편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징수하는 사람의 편의가 우선되는 부과방식”이라며 하루속히 상식이 통하는 부과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열 부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방식에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K씨의 보험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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