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란, 인생여로의 희로애락에 있어서 잘 먹으면 보약이 될 수 있으나 함부로 남용하면 도리어 독약이 되기 일쑤이다.
음주운전이란, 술이 취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자동차등을 운전함으로서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자를 말하며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전년도 교통사고발생건수는 221,711건인데 이중 음주운전사고는 전체교통사고의 약11%나 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연간 25,000여건발생에 약 1,000여명이 희생되고 부상자수는 무려 40,000여명에 이른다는 통계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친목회 같은 각종 모임과 송년회 등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술을 마시게 될 기회가 무척 많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특별교통안전대책으로 2012.12.1~2013.2.28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과 과적ㆍ적재불량 기타 법규를 위반하는 화물차등의 교통사고요인행위 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 기간 중 특히 금요일에는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쉬운 유흥, 주점가, 식당가, 찜질방 등의 진ㆍ출입로를 거점으로 음주가 시작되는 초저녁 시간대는 음주취약지 집중순찰로 사전 현장 단속홍보를 통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귀가시에는 가시적 단속활동으로 음주운전 분위기 차단을 병행한 “검문식 집중”단속과 도로에서의 “관찰식 선별”단속을 한다
그리고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 잊지 말아야한다.
술에 취하여 잡은 운전대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무서운 흉기가 되어 운전자 자신과 가족은 물론,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의 고귀한 운명을 바꾸는 독배가 될 수 있다. 음주가 예상되는 모임에는 절대로 차를 운전하여 가지 말고 애당초 차를 두고 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교통안전의식이 될 것이다.
류시철 대구남부서 남대명파출소 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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