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인 준비에 필요할 경우 6개월~1년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 연수를 시행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 같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공로 연수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이 같은 구미시의 방침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문제는 공로 연수중에는 출근하여 일하지도 않고서 월급을 받기에, 무노동 임금지급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에 정면 배치된다는 것에 부딪쳤다. 게다가 공로연수제는 공무원 강제 조기 퇴직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 모두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 같은 양측 주장에 대한 여론에 설득력이 있음에도 구미시가 일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정년 퇴직일까지 공로연수제 폐지를 했다. 이에 구미시의회와 구미직협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구미시의회 자치행정국 감사에서 공로 연수제가 바뀌면 이미 명퇴한 공무원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따라서 폐지를 반대한다. 구미직협은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공로연수제를 반대한다. 또 차기 구미시장 선거를 앞둔 장기적인 눈치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로연수제가 선거까지 들먹이는 사태까지 부른 것이다. 서로 간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은 행정안전부이 지침이다. 지침 가운데에, 시행할 수도 있다는 대목이다. 이를 다른 말로 보면, 본인의 희망 사항이다. 본인이 원한다면이라는 단서 조항일 수도 있다. 이를 충실하게 지킨다면, 하등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본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로연수제를 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괜스레 행정안전부의 명문 규정을 강제 확대 해석이나 축소로 모른 척하면서까지 강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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