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품질확인’ 기본절차 어겨
울진군이 주택법 등 관련법규를 위배하여 특정 업체의 모델하우스를 공개토록 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울진군은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과 금광기업이 금강베네스타 아파트 분양과 관련, 사전에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면서 사전에 사용검사도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본지 9월14일자 1면 보도) 행정조치는 고사하고 현재까지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당시 아파트 분양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후에 분양가 승인 역시 사업주 편의에 따라 비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승인해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울진군은 한토신과 금강기업이 울진읍 고성리 14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15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 9월 13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했으나 울진군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모델하우스를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견분주택건축기준에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재는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통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하여야하며 주택건설공사의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토록 하고 사용검사권자(해당 시군)는 이를 완공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은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델하우스를 공개토록 하여 주택행정에 허점을 노출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울진군은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울진군은 당시 본지의 1면 보도가 게재되자 이를 해명한다며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금강베네스타의 모델하우스 공개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질의내용을 확인한 결과 울진군은 모델하우스 공개 조건으로 사전 사용검사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본질과 다른 사업승인후 모델하우스 공개여부에 대한 부분을 질의 하여 이를 근거로 모델하우스에 대한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공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이전에도 모델하우스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개이전에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건설전문가 김모씨(53)는 “모델하우스 공개 전 사용검사는 아파트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 받은 것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른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치인데 울진군이 이 같은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은 주택행정의 부재다”고 비판했다.
임종문ㆍ김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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