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상업등기 절차가 전반적으로 개선·보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업등기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혼선의 여지가 있었다. 우선 등기 관련 법률관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고 접수한 때부터 등기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했다. 등기를 신청할 때만 쓸 수 있었던 전자증명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등기 관련 절차에 사용되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 4월 개정 상법 시행으로 도입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그 직무수행자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 또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를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등기를 회사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하도록 하는 등 분할등기 절차를 개선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도 공고방법을 등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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