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회계학 및 경영학 등 일정과목을 이수해야만 공인회계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9일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대학 등에서 일정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점 인정을 받은 자로 제한한 공인회계사법 5조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난 2007년부터 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 및 세무관련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진씨는 독학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다 자격 제한에 걸리자 해당 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응시자격 제한이 없는 법무사와 세무사, 변리사 시험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지만 이는 폭넓은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회계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고등학교 졸업자 등도 원격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법무사와 세무사 자격 시험과 회계사 시험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다른 시험에서 학점이수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 조항이 회계사 시험 응시자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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