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의 일부 골프장이 체육시설 등록도 하지 않고서 무단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북도가 이들 골프장에 대해 형사고발도 했으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의성군 엠스클럽의 경우 오는 2013년 2월 28일 완공 예정이나, 지난해부터 사실상 개장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요일에 따라 다르나 12만5,000원에서 14만5,000원을 받고 있다. 김천시 베네치아골프클럽도 오는 2013년 6월 30일 완공 목표이다. 이 골프장도 역시 등록도 하지 않고서 요일에 따라 9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골프장은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고발되었다. 상습범(常習犯)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서 법원의 판결과 경북도나 해당 지자체의 행정조치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다면, 법원의 처벌은 비록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경북도나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아직까지 완공도 되지 못했다면, 체육시설 등록은커녕 준공도 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준공도 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때의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북도가 형사고발을 했으니,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은 마치 불법을 묵인하는 것에 진배없다. 이 같은 묵인으로 일관하는 탓에 이들 업체들은 이용객들에게 그린피를 받지 않고 특소세 등 세금만 받고 입장시키기에 관련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도 한낱 거짓부렁에 지나지 않았다. 그린피, 카트비 등 정상적인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래도 경북도가 형사고발했으니, 법원의 판결만 지켜보겠다는 말인가. 따끔한 맛을 보여야 한다. 재발 방지책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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