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광물 취급을 받았던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받는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천일염 산업화에 탄력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소금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기여 등을 위해 지난해 제정된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최근 천일염 시행규칙, 생산 기준 등이 최근 마련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천일염 산업에 대한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안전성 조사, 염전 표준모델 개발과 보급 등을 담고 있다 품질인증제 도입과 인력양성 및 소금제조업 시설기준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에 적합한 친환경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이 가능하다. 특히 염전에서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옛 천일염 제조 과정에서 짠물(함수)을 보관하던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친환경 바닥재 교체 등도 가능하게 됐다. 비식용으로 생산, 제조, 수입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처벌된다. 이는 국산 천일염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수입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고품질 소금과 가공제품이 다양하게 공급돼 전남 천일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금산업은 지난 2008년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업무도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됐다. 이후 소금산업 진흥법 등이 제정되고 천일염 세계화포럼 창립 등 국산 천일염의 세계화ㆍ명품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남지역은 신안ㆍ영광ㆍ무안ㆍ해남 등 전국 대비 89%가량인 3천여ha의 염전에서 연간 32만여t의 천일염을 생산, 2천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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