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 체육시설업 등록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소재 베네치아 골프클럽과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소재 엠스클럽은 경북도에 체육시설업 등록도 하지 않고 지난해부터 무단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이들 골프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연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형사고발조치했으나 이들 업체들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조치를 통해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엠스클럽경우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 산107번지 일원 95만7974㎡ 18홀 규모로 지난2008년 12월29일 착공, 오는 2013년 2월28일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경북도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부터 사실상 개장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주중에는 카트로 포함 12만5000원 토요일 15만5000원, 일요일 14만5000원을이용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실정은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소재 베네치아골프클럽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이 골프장은 부지면적 58만4803㎡ 18홀 회원제로 승인받아 지난 2008년 1월21일 착공하여 오는 2013년 6월30일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은 경북도로부터 체육시설업 등록절차도 받지 않고 지난해부터 주중에는 1인당 9만원, 주말은 11만원을 받고 무단 영업을 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연말 경북도로부터 무단영업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형사고발됐으며 올해는 지난 10월 또 다시 형사고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단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 처럼 이들 골프장이 형사고발조치에도 불고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에다 관련 골프장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관계당국이 제대로 단속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골프장은 이용객들로부터 그린피 등을 받지 않고 특소세 등 세금만 받고 입장시키기 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린피와 카트비, 캐디피 등 정상적인 골프장이 받는 요금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길ㆍ임종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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