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구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인한 동해안 오징어 싹쓸이 논란에도 관계기관은 별다른 대책 수립과 지도단속도 없이 방관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현재까지 영세어민 생계유지어선인 소형자망(5톤 미만)삼중망의 단속 성과만 발표를 하고 동해안 일대를 종횡무진 하는 트롤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9월 구룡포수협과 수협중앙회, 죽변수협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에 ‘동해구 트롤어선의 불법개조 및 이를 이용한 불법조업 수산물의 위판 여부’를 질의해 “현측식 어선이 선미 경사로를 설치해 조업한 어획물은 범칙어획물에 해당되며, 또한 이를 이용해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을 소지, 운반하거나 처리 가공, 판매하여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로 받은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북도는 불법개조 트롤어선에 대해 각 수협으로 위판금지 협조공문조차도 보낸 사실도 없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들 트롤어선들은 선미, 전개판은 불법개조와 함께 어창(魚艙)을 넓히기 위해 선체의 반을 해체해서 확장을 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어 해양수산부의 방침을 무시하는 이들 트롤어선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긴급한 조사가 요구됐다.
또 경북 동해안 7개 수협(구룡포·포항·감포·강구·후포·울릉·죽변) 관계자들도 “관계기관에서 불법개조 범칙어선을 적시한 위판금지 공문이 하달되면 당연히 위판금지 하겠다”고 밝혀 관계기관의 불법공조 조업어선에 대한 입장표명이 시급히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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