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는 6일 오후 박승호 포항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구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 60일전부터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 연수ㆍ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민주통합당은 고발장에서 "새누리당 당적의 박 시장이 지난달 9일 포항시내 모 예식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 주최의 대선 필승결의 및 당원교육에 참석, 공직자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행사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필승결의와 더불어 새누리당 포항남·울릉 조직을 강화하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치러진 정치행사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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