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상제도 마련…평균 ‘6년’
한꺼번에 수십 명이 죽는 대형 화재참사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서 관련 피해자보상제도 마련에 평균 6년이나 걸려 이 기간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990년~2010년까지 다중 이용 시설에서 건당 평균 10명 이상이 사망한 대형 화재 참사가 매년 발생했다. 1990년대에는 총 8건으로 연간 0.8건의 대형 참사가 발생했으며 2000년대 들어 12건으로 연간 1.2건이 일어났다.
주목할 점은 대형 화재참사의 장소가 기존 유흥업소에서 다중 이용 시설,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대형 화재참사는 주점(4건), 노래방(3건), 나이트클럽(1건)에 국한됐으나 2000년대 들어 주점(3건), 노래방ㆍ나이트클럽(1건) 뿐만 아니라 고시원(3건), 산후조리원ㆍ학원ㆍ오락실ㆍ사격장(1건)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했다.
특히, 고시원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는 방화로 8명이 죽고 12명이 다쳤고 2008년 7월에는 용인시의 고시텔 방화로 7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화재 지역 또한 1990년대에는 서울(3건), 성남(2건), 부산ㆍ대구ㆍ인천(1건) 등 대도시에 집중됐으나 2000년대 들어 서울ㆍ부산(2건), 대구ㆍ광주ㆍ수원ㆍ경기도 광주ㆍ용인ㆍ안산ㆍ진주ㆍ군산(1건) 등 중소도시까지 확대됐다.
대형 참사 시 정부의 보상 또한 들쭉날쭉했다.
똑같은 화재라도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 정부가 피해자 위로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9년 11월 부산사격장 화재 당시에 정부는 재정과 성금으로 60억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으나 2008년 1월의 이천냉동창고 화재는 40명이 사망했음에도 정부가 단 한 푼도 보상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같은 대형 화재참사에 따른 사고방지대책과 보상체계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형 화재 참사 보상 대책이 늦은 이유는 국회나 정부에서 이해 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나 대책을 처리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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