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컬러강판 및 도금강판 담합혐의에 대한 포스코 등 철강업계의 ‘과징금 부과’시점의 윤곽이 드러나자 해당 업체들은 제재수위를 두고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해당업체들의 서면 의견소명 절차를 마무리한 공정위는 오는 12일, 20일, 26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전원회의를 열어 업체별 제재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제재대상에 오른 업체는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으로 이들 업체는 컬러강판 및 도금강판에 대한 가격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공급물량을 조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7~10%가 기본 과징금으로 산정되며 심의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직전 3개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한 감경사유에 따라 최대 50% 이상의 감경 조정을 거쳐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들 해당 철강업체들은 현재 장기적인 철강업황의 침체에 따라 과징금 제재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격담합이 아닌 가격추종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제재방침을 파악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업체의 한 관계자는 “철강업황의 침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전체 업계가 수익성 악화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대폭 감경되지 않은 공정위의 과징금까지 맞게 된다면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강신윤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