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결핵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한 치료중단을 예방하고 철저한 환자관리로 치료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결핵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 해 결핵환자 발생 수는 35,000여명으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2,300여명에 이르는 등 결핵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질병이며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다른 신체부위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결핵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의해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또는 객담도말 양성 환자의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전액 및 투약조제료, 선택진료비 등과 같은 비급여 일부를 치료기간 동안 지원해준다. 또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저소득층에게는 부양가족생계비(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소득수준의 300% 미만)를 지원해 준다. 부양가족생계비는 입원명령을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양가족생계비지원신청서 및 소득확인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치료 중인 호흡기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은 의료기관에서 결핵검사(흉부X선, 객담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여부를 모두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를 통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이 건강한 다른 사람의 폐 속으로 전염되며, 2~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결핵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을 원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북구보건소 결핵실 (☎ 270-4062, 270-4162)로 문의 가능하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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