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정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제도가 이달3일부터 내년2월22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시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 단속내용은 일반ㆍ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계약전력100㎾ ~ 3,000㎾ 전력다소비건물의 경우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제한하며,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야간 피크시간대인 오후5~7시까지는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되며, 업소의 간판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업소 당 1개 초과 사용금지 및 모든 영업장에서의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7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업체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난방온도를 민간보다 강화된 18℃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전력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를 통해 전력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칠곡=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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