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30일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지명수배자를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대학 전 기획실장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모 대학 전 총장 유모(52)씨와 공모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유씨가 경북도교육감에 출마했을 때 불거진 불법선거자금 문제로 지명 수배된 김모씨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의 총무계장,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액의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경영자의 불법선거운동에 관련된 지명수배자를 도피하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학의 실질적 경영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