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승수(선산ㆍ고아, 무을, 옥성ㆍ사진) 구미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인허가와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 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의원직을 유지하게됐다. 한편 강승수 시의원은 지난해 8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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