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7월 29일 전국 일제 고시를 통해 법적주소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덜어 주기위해 올해 연말까지 중점 홍보를 통해 조기에 정착 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도로 명 주소 전환에 따른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관내 전 세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도로명과 밀접한 우체국, 지적공사 등 기관 단체도 방문해 홍보를 실시해왔다. 특히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홍보물품 배부와 다문화가족 관계자들에게 도로명주 소 부여방식과 길 찾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관심을 끌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전환 되면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하고 누구나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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