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김천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약 9.15% 할인해 준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이 적용돼 감면 혜택은 다소 줄어들었다.  연납제도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하나,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5%, 9월 납부 시2.5%로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1만9천여 명에게 9.15% 공제된 2021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지난 13일 일괄 발송했다.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지난해 연납을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연납 후 자동차 이전이나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으로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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