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 구미시는 올해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 당 2년)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고 1개월 이내 도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 되며,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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