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민 지진소송은 인지대 납입문제로 외상소송이 안되면 인지대 피고대납 재판을 해달라는 시민원고 대리인 변호사와 지진손해는 피고들 책임이 아니라는 피고 (주)넥스지오 대리 변호사들 간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관련 금전지급가처분 사건으로 제2라운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포항법원의 현명한 솔로몬의 재판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포항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 광복(전 법무법인 광화)의 이재훈 고문은 경북 상주, 조원룡 대표는 포항 강구 출신이고, 2017.11.15. 포항지진으로 난리가 났을 때, 법조인으로서 고향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법률지식 기부를 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손해배상소송 전문 이재훈 고문은 피해현장 대성아파트, 대웅파크 등의 지하 침하현상의 원인을 찾아 특수지형구조인 달전리 주상절리, 천곡사 계곡, 금광리의 지반침하, 이동 아파트단지 입구 좌측언덕에 노출된 떡돌은 손힘으로 부서지고, 지질관련 책자에 약 400만 년 전까지 포항지역을 포함한 동해지역이 심해가 아닌 강물과 모래, 자갈이 흘러들어 오는 분지였다가 바다로 변하여 이룬 땅이 융기하여 육지를 이룬 곳이어서 포항 지하는 신생대 제3기층 퇴적암, 연성암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열발전 입지를 포항으로 한 것은 입지선정에서 인재(人災)를 자초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소송과정에서 지질조사를 하였다는 피고 대리인 주장은 허위사실의 주장을 내세워 배상책임을 면하려 하는 것으로 그 정도가 지나치면 피고에 의한 소송사기가 될 수도 있다고 시민측 광복 변호사는 힘주어 주장한다. 포항지진은 인재(人災)라는 근거를 잡고 대법원 판례로써 논리를 전개하여 2018.5. 소장을 준비하고, 재판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외상으로 하는 소송구조의 방법(민사소송법 제128조)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던 중 2019.3.20. 정부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단장 이강근 서울대 교수)이 포항지진은 인공지열발전(EGS) 실증연구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던 (주)넥스지오(대표 윤운상)의 PX-1, PX-2 2개의 지열정 굴착과 지열정을 통한 수리자극의 영향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법무법인 광복(당시 법무법인 광화)은 2019.4.1.부터 7.31.까지 최소한의 비용(접수비 가구당 1만원)과 최소한의 사례금을 조건으로 외상소송을 하기로 작정하고 피해접수를 받았고, 피해인원이 약 9,000가구, 22,000여명에 달하여 소장 작성에 토·일 주말 없이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경까지 작업하여 1년 이상 걸렸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금년 1월 365가구 1,099명 96억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처음으로 포항법원에 접수하고, 이달 중으로 4,443가구 11,741명 1,765억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고(증거서류가 1트럭이라 한다), 곧이어 3,500여 가구 1만여 명에 대한 소장이 준비 되는대로 8~9월내로 추가로 접수할 것이고, 소장 접수할 때 해당 원고들을 포항법원에 본인들의 지진소장을 접수하는데 동참하라고 초대할 예정이라 한다. 그 소송인지대는 도합 1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돈을 포항피해시민이 내야 하는가, 지진책임자 피고들이 내야 하는가.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후납으로 결정할 것인가. 대법원은 2003.5.23. 월남 고엽제 환자들의 소송구조를 신청한(2003마89 결정) 원고들 중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관련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한 고등법원 결정에 대하여 공동원고들이 제출한 재산진술서(돈 없다는 내용)을 참작하면 재산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들도 같은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니 소송구조신청을 받아들임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포항법원은 대법원과 입장을 달리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다고 한다. 포항법원은 대구법원에서 합리적이고 친절한 소송 진행 3년간 연속 수위 평가를 받은 법관이 근무하는 곳이라 현지 민생을 체감하여 합리적 대처를 해 줄 것으로 걱정 않고 포항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한다. 그런데 포항법원은 재판부를 민사 1부에서 민사 2부로 바꾸고 민사 2부 재판장 판사는 인지대를 내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시민피해자 대리인 법무법인 광복측은 이 소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달리 정부와 시공사가 지진 무지와 탐욕에 의하여 폭발한 인재(人災)로 인하여 피해 입은 포항시민 중의 일부 시민이 제기한 민원(民願)이라고 주장하고, 민원에 해당하는 재판은 일반민원에 신속처리기간이 있듯이 지진소송은 원·피고간의 쟁점정리를 통하여 집중변론으로 신속한 재판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원접수에 인지대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라하고, 민원처리재판을 일반재판과 같이 몇 달을 끌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포항지진시민대책위의 투쟁으로 2019.12.30. 뒤늦게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9.1.부터 피해접수를 받게 되어 있으나 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공공건물이나 공익기구 설립에 치중되어 있고, 포항시민 피해에 대한 구제는 소극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포항시는 30CM자가 다 들어가야 소파(小破)이고, 그 이하는 피해사실증명도 거부하였다. 더욱이 최근 포항시에서는 피해접수에 손해사정인의 감정서를 첨부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고, 손해사정인은 사정액의 3%를 비용으로 요구한다고 한다. 포항 규모 5.4 지진은 히로시마 원폭 위력 규모 6.0에 근접하는 대형 인공참사이다. 그런데도 피해시민의 민원신청서는 가는 곳마다 “돈 없으면 안 된다”고 거절당하는 형국이 되었다. 그래서 포항시민들의 좌절과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피해신청 거부기류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고들의 소장에 의하면 2006.12. 스위스 바질 인공지열발전(EGS) 실험 중 발생한 규모 3.4의 지진 발생으로 EGS 인공수리자극은 20㎫(약 200기압)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국제 지진학계의 기준이 설정되었다. 포항 인공지열발전 연구실험 작업은 지진전문가를 배제한 채로 서울대 공대 에너지공학과 출신 박사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그들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아니한 채로 국가지원금 184.55억, 민간 컨소시엄기업 출연금 248.45억원, 도합 433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약 4.3㎞의 단층(바위 덩어리)에 2016년 11월부터 초강도 수리자극을 하고, 2017년 4월 15일 88.8㎫로 3차 수리자극 실험 중 일어난 규모 3.1 유발지진을 그들은 단순한 지하 진동으로 인식하고, 대규모 지진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변곡점을 넘고 있는 것을 짐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계속하여 8월 25일 25.16㎫, 9월 18일 84.6㎫의 고강도 수리자극을 연속하였다. 국제기준 20㎫(200기압)의 4배가 넘는 80㎫(800기압)을 넘는 수리자극(가하는 힘의 단위가 4배이면 받는 압력은 42 = 16배임)을 2016년 11월부터 2017.9.18.까지 5차례 지속하였다. 그들은 2003.4.22. (주)넥스지오 회사를 설립하고, 시추작업을 시작할 때 성급하게도 성공할 것으로 짐작하고, 성공하였을 경우 주식공개를 하여 주가상승에 의한 떼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주식공개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그런 계획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지진전문가를 배제한 채로 「지진아 빨리 오너라」하는 식의 무리한 작업을 지속한 결과가 된 것이다. 그들의 지진지식 무지와 과욕으로 인한 벌은 그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일상에 종사하던 포항시민에게 20층·30층 고층아파트 전체를 무너뜨릴 것처럼 뒤흔들어 혼백이 날아가 손·발을 일시 움직일 수 없는 죽음 직전의 경험을 하게 하고, 정신차려 목표없이 도망부터 가보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도로마다 자동차로 꽉 메운 피난행렬을 이루는 대혼란을 야기한 재앙으로 덮친 것이다. 그들과 포항시는 흥해 망천리에서 지진공을 뚫고 있는 사실 자체를 시민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포항시민들은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체념하였다. 그것이 2019.3.20. 포항지진은 하늘의 재앙(天災)이 아니라 사람의 과욕과 실수로 만들어낸 인재(人災)임이 천하에 알려진 것이다. 이러한 판국에 포항법원은 인지대를 선납하지 아니하면 재판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 원고 가족이 돈 없다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전 가족의 통장이 모두 영(zero)이라야 한다는 것인가? 피고인 정부와 지열공시추업체에 대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1심 판결 선고 때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날 사건에, 포항법원은 피해시민들이 그 돈 미리 내지 아니하면 소장을 각하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자 법무법인 광복은 금전지급가처분신청(포항법원 2020카합8, 제2민사부)을 하였다고 한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미리 지급하라는 가상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소송이다. 지진소송은 여기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 가처분소송에서 (주)넥스지오는 자기들은 국가 “MW급 지열발전 상용화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계법이 정한대로 지열정 PX-1, PX-2 시추작업을 실행한 것이고, 지열정 시추와 수리자극 실험과정에 잘못이 없었다고 하면서 2018년 2월 9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게 되면 “포항시민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속내를 들어 내보이는 항변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포항시민 원고들 대리인 법무법인 광복은 지진전문가 참여 없이 에너지 역학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진 문외한들의 국제기준의 4배, 역학상의 압력 16배(16,000기압)에 달하는 물을 지진암에 강제 투입하였으니 흥해 지하 4.3㎞ 지점 지진암이 지열 섭씨175도로 끓던 물 6,000㎥가 수증기화하여 팽창하는 수압이 흥해 지하 북북동-남남서 주향방향 길이 6㎞ 연장 10㎞에 이르는 곡강단층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갈라지면서 서쪽 암반이 동쪽 암반 위로 타고 올라가는 역단층 현상을 일으키면서 2017.11.15. 규모 5.4의 본진과 그후 2018.4.11. 규모 4.6의 여진에 이르기까지 흥해를 중심으로 하는 포항 지하의 암반을 500여 차례 이상 뒤흔들어 피해 자체를 가중시켜 놓은 것이다. 법무법인 광복이 접수한 포항지진 소송은 2017.11.15. 포항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주택을 비롯한 건물균열피해, 주택값 하락손해와 시민위자료청구이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지고 갈라진 피해, 지진으로 집값 떨어진 손해, 지진 당시 놀라고 암흑 속에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삶을 체념하게 하고, 6.25사변 1950.8.14. ~ 19. 형산강 전투에서 국군 사망 1,500명과 함께 전원 사망한 학도병 수백명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급히 피하다가 죽고, 다치고, 외가집, 친정집으로 피난가고, 지금까지도 지진 트라우마로 작은 충격에도 놀라고, 악몽에 시달려 잠자는 것도 두려워 포항을 떠나고 싶다는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의 일부라도 위자하자는 소송이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회생 절차 중이므로 소송비용도 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시민 대리인 법무법인 광복 변호사는 그들이 열역학박사들이라 한들, 열역학이 아닌 지진에는 문외한들이라 지진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채로 초고압수리자극을 한 것은 면책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내세워 그들의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회생에서 면책이 가능한 채권은 그들이 회생법원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투자금 184.55억원과 컨소시엄 참여기업 민간투자금 248.45억원, 합계 433억원, 그리고 등기된 미변제 전환사채 총액 153억원에 관한 것일 뿐, 포항시민 소송은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더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이 사건 소송비용은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9조가 정하는 공익채권으로서 동법 제190조에 의하여 수시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인지대 납부가 필요한 지금이 그 지급시기라고 주장한다. 이제 포항법원이 답할 차례다. 포항시민 지진피해배상민원에 해당하는 소송, 「외상소송이냐」, 「소송비용 피고대납 재판이냐」, 「직권소송구조 허가냐」 포항법원의 솔로몬의 판결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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