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지난 19일부터 고객 편의 증대와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해외송금 이용 항목 추가 실행, 이용시간 확대 등의 서비스를 진행했다. 지방은행 최초로 실행하는 인터넷 외환거래 항목으로는 외국인 국내보수지급(외국인근로자 급여 해외송금)과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재외동포의 국내재산 해외송금), 해외이주비 지급(해외 이주자의 해외송금) 등이다. 이제까지 대구은행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가능했던 해외송금거래는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지급(거주자 증빙서류 없는 일반 해외송금)과 해외체제비 지급(해외유학생 또는 국내회사의 해외파견근무자 해외송금) 두 가지였다. 여기에 추가로 세 가지 항목을 추가해 더욱 다양한 외환거래를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고객 편의에 맞춰 인터넷 해외송금 이용시간도 기존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해외송금거래가 어려웠던 고객들은 서비스 항목과 시간이 확대로 더욱 편리하게 외환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웹기반 금융서비스 확대로 고객중심의 금융환경 구축에 노력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재호기자 kimj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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