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2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및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부터 가습기살균제를 무허가로 제조ㆍ수입해 판매하거나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살균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사례에 대해 지자체 와 지방 식약청 합동으로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과 9월에 약국,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 및 허위ㆍ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을 위해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 허가 후 제조(수입)ㆍ판매해야 하며, 지난해 12월 30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살균제는 없다고 했으며 소비자들의 안전성ㆍ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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