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자국 영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지도 제작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높인 10만 위안(1천775만 원 상당)으로 책정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행정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원은 이날 웹사이트에 현행 300∼1만 위안인 벌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관련 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국무원의 이런 조처는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그리고 필리핀과의 갈등 지역인 황옌다오(필리핀명 스카보러섬), 난사(南沙)군도 및 그 부속도서 등을 중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 내에서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은 지도들도 상당수 통용된다.
국무원은 아울러 인터넷 포털 사이들에도 중국 영토 표기를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