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자국 영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지도 제작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높인 10만 위안(1천775만 원 상당)으로 책정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행정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원은 이날 웹사이트에 현행 300∼1만 위안인 벌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관련 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국무원의 이런 조처는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영토 갈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그리고 필리핀과의 갈등 지역인 황옌다오(필리핀명 스카보러섬), 난사(南沙)군도 및 그 부속도서 등을 중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 내에서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은 지도들도 상당수 통용된다. 국무원은 아울러 인터넷 포털 사이들에도 중국 영토 표기를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