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에서 800㎞로 연장하되 탄두 중량은 지금처럼 500㎏을 유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사거리 1천km, 탄두 중량 1천kg에는 못미치지만 대전에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존의 사거리는 300㎞로 전방에서도 평양을 간신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미사일 주권을 강조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무인항공기(UAV)의 무기 탑재 중량이 1천~2천㎏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체연료를 사용한 로켓 개발에는 미국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다음달 하순 이전에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새 미사일정책선언의 형태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최종 타결되면 우리 군은 유사시 북한의 북부 지역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설을 타격할 능력을 갖게된다. 현재 우리의 기술력으로 1∼2년 정도면 사거리 800㎞의 미사일을 개발해서 실전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불과 3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군이 미사일과 UAV의 성능을 크게 높여 대북 억지력과 전투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된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탄두 중량 500㎏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 탄두 중량 기준은 1979년 미사일 지침이 한국에서 처음 채택됐을 때 포함됐던 사항으로 2001년 지침 개정시에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탄두는 북한 비행장의 활주로를 일부 파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하 3m 정도 깊이에 구축된 북한의 로켓 및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 같은 경우 900kg에 달한다. 물론 더 깊은 시설을 파괴하려면 더 무거운 중량의 탄두가 필요하다. 미사일을 아무리 멀리 날려보낸다 해도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는 앞으로 최종 협상에서 충분한 탄두 중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미사일 협상을 지켜보는 한국민들의 심정은 별로 편안하지 않다.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타당한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거리 제한을 위해 내세운 주요 이유는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한국이 미사일로 베이징이나 도쿄를 타격할 능력을 갖는 것에 우려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1만km를 넘는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력 강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이유로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제한하려 해서는 안된다. 또 미국이 전범국 일본에는 로켓의 고체 연료 개발을 허용하면서도 우리의 고체연료 로켓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 이밖에 현대전에서 UAV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공격용 UAV 개발을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도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새 국방전략의 일환으로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국군이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미국이 우리의 군사력 강화를 돕지는 못할 망정 사사건건 제한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사일 협상을 지켜보는 한국민들 사이에서 미사일 주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현상에 유념해야 한다. 연합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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