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김천시는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시청 자원순환과 직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다.이번 단속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로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있다. 또한, 영농폐기물(깻대, 고춧대 등)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불법소각 단속 대상에 해당되며, 영농폐기물은 논, 밭에서 직접 말리거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대여해 파쇄 후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에따라 김천시는 이번 단속으로 61건을 적발하고 4건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미한 사안 57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