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김천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세무조사대상으로 방문조사 10개 법인, 서면조사 110개 법인을 선정 조사했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로 8억 1천700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쾌거를 이뤘다.세무조사는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무조건 추징하고자 하는 실적위주의 조사를 지양하고 기업 및 법인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세무 상담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했다. 특히,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이번 세무조사로 과다 신고 된 지방세를 환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성실 납세자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서 세무조사가 추징만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세무조사는 방문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전면대체 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의적 은닉 등 혐의가 있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세워나갈 방침이다. 세정과장은 “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의 이미지에 걸맞게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세무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