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09~2012.6월) 각 군(국방부‧육군‧공군‧해군) 성범죄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1,226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년도별로는 2009년 263건,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2012.6월 1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력이 많은 육군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전체의 78.9%에 달하는 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63건(13.3%), 공군 63건(5.1%), 국방부 33건(2.7%) 순으로 조사됐다. 간부와 병, 군무원 등 신분별로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병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843건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부사관 236건(19.2%), 장교 125건(10.2%), 군무원 22건(1.8%)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총 1,226건 중 형법 위반자가 전체의 36.7%를 차지한 4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 300건(24.5%), 군형법 위반자 217건(17.7%),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228건(18.65), 기타(성매매 위반) 31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의 대부분은 군 영내(290건)보다는 영외(936건)에서 발생되었으나, 남성 군인이 여군을 성추행하거나, 남성 군인이 남성 군인을 성추행하는 등 군인이 군인을 성범죄 대상자로 삼은 군형법 위반자는 총 217건으로 이 중 93.5%가 군 영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처벌현황은 장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사관의 경우도 10명 중 4명만이 구약식, 구공판 등의 기소처분을 받았고, 절반 이상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를 제외한 병의 처벌현황을 보면, 성범죄에 대한 불기소율 53.0%, 기소율 47.0%로 조사됐으며, 군무원의 기소율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3년여간 발생한 군 성범죄 건수가 무려 1,226건에 달하고, 군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들의 성범죄도 오히려 증가추세여서 심히 우려된다”고 밝히고 “장교와 부사관의 성범죄 기소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특혜”라며, “간부들의 성범죄시 솜방망이에 그치기보다는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인이 군인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아 군형법을 위반한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실제 올해만 하더라도 남자 군인이 여군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차량안에서 강제 성추행하는 등의 사건과, 남자 군인이 남자 군인을 성추행하는 등의 입에 담기 힘든 사건이 자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끔찍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군 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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