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성철기자] 배우 이상희 아들 이 모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9년 만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15일 대법원에 따르면 20대 남성 ㄱ씨가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9년여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배우 이상희 아들 이 모 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군은 몸싸움 후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 이후 뇌사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미국 검찰은 사건 당시 ㄱ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ㄱ씨가 한국에 들어온 뒤 이상희 측은 재수사를 요구했고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매장됐던 이군의 시신을 꺼내 재부검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이 9년 만에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이군의 한이 풀리게 됐다.한편 9년 만에 유죄 확정이 내려진 이번 사건은 그동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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