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20일 저가의 중국산 가리비 종패를 밀반입 한 혐의로 양양군에 있는 Y수산 대표 조모(62세)씨 등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50톤가량의 가리비(시가 5억원 상당)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중국산 가리비 종패 약 2천만미 가량을 수입해 양양군, 고성군 등의 해상 양식장 2곳에서 기른 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1백만미 가량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중국산 가리비 종패 1미 당 약 2mm 내외로 작아 공항 검색에 잘 걸리지 않고 유전자 감식 방법으로는 원산지 구별이 어려워 감독 공무원의 감시를 피해왔다.
이들은 중국산 종패가 일정기간 자랄 경우 국내산과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조영삼기자choys@gsmnews.co.kr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