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 배지숙 문화복지위원)가 제기한 민간위탁 체육시설의 성과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구시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민간위탁시설은 19개 시설로 이중 8개 시설은 예산(시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익 발생 시 이익금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립채산시설은(8개 시설)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두류테니스장, 실내빙상장, 성서운동장, 대구체육관 부속 유도장ㆍ검도장ㆍ역도장, 안병근올림픽기념 유도관 등이다. 이들 시설 중 흑자시설은 성서운동장, 실내빙상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두류테니스장 등 4개 시설이며, 현행 흑자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수익금 목표액 이상 달성 시 수익금 총액의 3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대구시는 운영수익의 목표액 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금은 운영수익 목표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들 시설에 대한 시설수선충당금 제도 등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한만수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성과금 제도가 필요한 만큼, 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과금제도 운영의 묘미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호기자 kimjh@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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