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일부 재활용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역 사회단체들의 반대 논란이 계속되자 구미시의회가 직영으로 재전환키로 했다. 구미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김수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일부조례 개정안은 구미시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시의 직영 업무로 규정하고 시범적으로 민간 대행한 업무를 2014년 1월1일에 재 직영토록 하고 있다. 또 시가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대행할 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환경미화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앞서 구미시환경미화원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8월부터 효율적 인원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인동ㆍ진미동 일대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신영길기자 sinyk@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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