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하종화)은 18일 대구은행장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 상(賞) 수상자에게 예금·적금의 우대 금리혜택을 제공 키 위해 예금우대 협약식을 전국 최초로 체결했다. 이번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은행 간의 협약 체결로 모범 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상 수상자에게는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은행 우수고객으로 우대받음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세청이 추구하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부합하고, 대구은행이 추구하는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따뜻한 은행”의 가치와도 부합해 성실납세자의 미래를 열어가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예금우대 대상자는 ’지난 2008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간 예금우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예금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표창장(사본) 또는 모범납세자 사실증명서를 대구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표창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 실에 내방하면 표창 수상 사실을 입증하는 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묵묵히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공정사회가 되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국세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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