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8일 경북도 지명위원회를 열고 공식 명칭이 없는 독도의 서도 봉우리와 부속도서·바위의 지명 3건을 제정하고 동도 봉우리 지명에 대해서는 울릉군지명위원회의 보고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고시된 지명 중에서 유래, 종류 및 위치 변경 7건과 울진군 서면 소광리 소재 안일왕산 지명을 심의·의결했다.
경북도 지명위원회는 독도 서도 봉우리(해발 168.5m)의 지명을 대한민국 영토를 상징하는 ‘대한봉(大韓峰)’으로 제정했으며, 당초 울릉도지명위원회가 제정 보고한 동도 봉우리(해발98.6m) ‘태극봉(太極峰)’에 대해서는 중국적 색채의 오해 소지가 있어 고려사 지리지 등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산도로 기록된 점을 근거로 `우산봉`으로 재검토 하기로 했다.
외래어로 불리는 동도의 탱크바위와 동키바위는 전차(戰車)바위, 해녀(海女)바위로 제정 심의·의결해 모두 28개의 지명을 갖게됐다.
이외에도 2006년 1월 6일 고시된 지명 중에서 ‘삼형제굴바위’, ‘닭바위’, ‘촛대바위’, ‘부채바위’, ‘물골’, ‘미역바위’, ‘숫돌바위’는 지명 유래를 변경하고, ‘탕건봉’은 바위에서 봉우리로 종류를 변경, ‘코끼리바위’는 위치를 변경했다.
경북도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된 후 국가기본도 및 각종 포털 사이트, 지도책과 교과서 등에 공식지명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이주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위원장)는 “최근 일본이 독도의 영토 침탈 야욕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광고를 신문에 게제해 한·일간 외교전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기에 독도 동·서도 봉우리와 부속도서·바위에 지명 제정을 통해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독도에 대한 위상과 우리나라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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