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올 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기간을 12월1일~12월17일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키 위해 16만여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신고안내대상자는 전년 2만3천여 명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지난 16일~ 오는 10월 2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비과세 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 오는 10월 2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 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준기자
joeyj@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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