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성철기자]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 데이트폭력 여배우 사건의 가해자는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했던 30대 연기자 ㄱ씨(가명)다. 사건은 작년 10월 24일 한 식당 인근에서 벌어졌다. ㄱ씨가 20대 남성 ㄴ씨(비연예인)를 폭행했는데, ㄴ씨는 ㄱ씨의 남자친구였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피해자인 ㄴ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몸을 떠미는 것도 모자라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차를 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차를 돌진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다. 그런가하면 피해자의 지인 수십명을 SNS 단체방에 모아놓고, 피해자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퍼뜨렸다. 폭로전은 피해자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였다. 이 밖에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은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끝내겠다고 한 사실,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ㄱ씨가 과거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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