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오는 10월 2일까지 추석 전후 해상 강ㆍ절도 및 밀수,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추석이전에 이전 농ㆍ수ㆍ축산물 등 수입산 먹거리의 국내유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원산지 허위ㆍ미 표시 행위 등 수입산 먹거리의 국내산 둔갑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인터넷 주문, 판매하는 수법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강력범과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와 외국인선원, 장애인 등에 대한 인권유린사범, 기소중지자 등 기타 국민생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이를 위해 동해해경청은 국제여객터미널, 항만 등지에 형사요원을 집중 배치해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건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기간 특별 형사활동을 벌여 총 41건 49명을 검거했다” 면서 “안전한 먹거리와 각종 해상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조영삼기자choys@g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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