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관내 2012년도 8월말까지 발생한 체불금품은 1,525명에 약 147억원이 발생해 2011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근로자수는 8% 줄었지만 체불금액은 38.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금액 증가이유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작년 말 폐업된 메르디안솔라앤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에서 생긴 체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체불임금 147억원 중 30억4000여만원은 구미노동지청의 지도로 청산됐고 조사 중인 7억원을 제외한 미해결액 113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했으며 미해결액의 78.3%에 해당하는 88억500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임금이 체불됐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사업장은 특별관리하고 집단체불이 생길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체불 조사와 청산지도 등 적극적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펼친다. 특히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엄중하게 사법조치할 계획이며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구조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발생된 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조기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신영길․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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