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산하 각급기관(학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 적용시 적용기준이 강화된다. 대구시교육청은 각급 기관(학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을 적용할 시 추천업체의 수를 2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확대 적용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시 조합으로부터 2개 업체 이상(2,000만 원 이상시는 5개 업체)을 추천 받아 추천받은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6개이상 업체를 sm pp(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구매종합정보망)를 통해 추천받아 정부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g2b)나 학교장터(s2b)를 통해 전자입찰로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계약업무의 청렴도를 제고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실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전세버스 계약 자료 공유,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장터(s2b) 견적이용 등 청렴의지 기조를 유지한 학교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영곤기자
kimyg@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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