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성철기자] `설리 동향보고` 문건이 외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와중 일부 언론매체가 이미 해당 문건 내용 상당부분은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고(故) 설리의 사망 관련 동향보고서가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에 유출됐다"라고 발표했다. 이 문건에 담긴 설리의 사인은 이미 적지 않은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것으로도 파악돼 논란의 여지도 불거졌다.설리 동향보고서에는 설리 사망 확인 시점 사건 현장 상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극단적 선택과 실행 방법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내용은 지난 14일 설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언론 매체들에 의해 기사화됐다.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설리 동향보고서 유포와 별개로 사건 내막을 상당부분 그대로 인용한 일부 언론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기자협회가 규정한 `자살보고 권고기준`를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자살보도 권고기준에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 사용 ▲구체적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 보도 자제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사용 유의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 제공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 존중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