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시립어린이집 등 각종 사업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선호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포항시가 사업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담보로 한 단체에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 다른 이유를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들의 노동조합활동으로 서비스 등이 중단이 우려된다는 등이다. 또한 대학이나 정부출연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들의 식품영양 관련 전문경험 활용으로 기술성이 높일 수가 있다 등이다. 포항시가 올 들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조례’ 등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학교급식지원센터, 민원콜센터, 청년창업 보육지원센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건강가정지워센터 등의 사업을 민간 위탁한다고 잇따라 공고했다. 위 같은 사업 등의 일부는 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부 포항시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대시민적인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위탁 예산의 대부분들이 시설투자나 인건비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 같이 시설이나 인건비로만 위탁예산이 쓰인다면, 대시민 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탓에 대시민 서비스에 차질을 빚는다면, 원래 위탁의 목적이었던 전문성에도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없지가 않다. 대서비스에도 시민들의 체감의 질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4월 포항시가 서포농협에 위탁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포항지역 16개 학교급식 납품업체 중 6곳이 납품을 하지 않는 바람에 중학교 17곳과 고등학교 14곳의 급식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6월에는 포항시가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포항시가 신청 자격을 강화하면서, 어느 업체를 겨냥했다는 특혜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었다.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역작용이다. 그리고 포항시가 내세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들의 고용 문제 운운 등은, 그동안 포항시가 추구해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면 배치된다고 본다. 이 법률의 제정 취지를 볼 때에 포항시가 말하는 고용문제는 전혀 문제가 도지 않는다. 이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여튼 일부 여론에 따르면, 포항시에 보육센터와 학급식지원센터가 있는 만큼 관련 기관에서 해당 역할을 병행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이중 삼중 다른 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포항시의 한 시민도 포항시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민간으로 자꾸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포항시가 민간위탁을 받을 기관을 이미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수가 있어, 특혜소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가 직접운영을 하기에는 전문성에서 역부족한 일감도 있을 것이다. 이렇다고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보기에 무조건 위탁으로만 간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포항시가 앞장을 서야 한다. 이보다 더 원칙적인 문제는 포항시가 민간위탁 전에 이 기관을 보다 잘 운영하여 효과를 배가할 방도를 우선 찾아야 한다. 민간위탁을 능사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 더구나 시민들이 가진 질병 등은 대부분 성인병이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뿐더러 급식문제는 장래 우리사회를 이끌고 나갈 어린이 문제이다. 포항시가 여기에 민간위탁 여부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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