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 대하여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고 있으며,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3개국은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외국에서는 아주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근본이유는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 있다고 보여진다. 보험료 관련 민원의 정도를 보면, 작년 한해만 해도 유선ㆍ방문민원 6,400만건과 공단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자격변동 5,800만건을 합치면 총 1억2,200만건이나 되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 12,300명의 전 직원이 하루 38건을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량이다 여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르다 보니 직장을 퇴직하여 소득이 줄었는데 집과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보험료가 대폭 오르기도 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단지 전ㆍ월세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이다. 또 피부양자제도도 직장가입자에게는 인정이되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인정이 되지않다 보니, 산부인과에서 대한민국의 아이로 똑같이 태어나도, 부모가 직장가입자이면 보험료가 면제되고 지역가입자이면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수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40%인 2,000만명이나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단일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는데, 1998년도 1차 건강보험 통합시부터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에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9일 토론회를 거처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공단 쇄신위원회에서 마련한 보험료 부과체계단일화 방안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가입자를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5.5%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제도도 폐지하여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며, 의료급여수급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에 포함시켜 사회연대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또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소비수준은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므로,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도 0.51%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설계한 모형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직장가입자의 89.7% 지역가입자의 97.9가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있는 피부양자 214만명, 양도ㆍ상속ㆍ증여보유자 645천명 제외) 이렇듯 현행의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시키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되고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히 보험료 민원이 대폭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개선안도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국민에게 더 이익되는 방안은 없느지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어 더욱 바람직한 방안으로 다듬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부과체계의 단순화 등 업무효율화로 발생할 절감인력을 예방, 건강증진, 생활습관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으로 대체하여,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건보공단 대구본부 자격부과부장 이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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