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사업소는 9월 정기분 수도요금 5만4632건에 대한 요금 38억1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9월분 수도요금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사용한 수도량에 대한 요금으로, 포항시는 현재 31명의 수도검침원을 통하여 매월 1회씩 수도 검침을 해오고 있다. 수도요금은 10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전국 모든 은행 지로납부 및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www.giro.or.kr), 신용카드(방문결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렇게 거둬들인 수도요금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후관로 개체 및 장비 개량 등에 투자하는 등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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