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성철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 영장 신청이 명재권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명 판사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현재 구속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는 조모씨에 대한 배임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과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조모씨의 건강 상태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결정에 다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조모씨가 배임 외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되지 않는다면 증거 관련 범죄가 또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언급하며 조모씨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한편 검찰은 명재권 판사 결정에 반발하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