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성철기자] 일명 `버닝썬 경찰총장`이라 불린 윤 모 총경을 두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그의 청와대 근무 이력이 주목받으면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다.지난 7일 검찰은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을 밝혔다. 그는 앞서 버닝썬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가수 승리 등으로부터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사건에 등장했다.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자 일각에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버닝썬 사건과 민정수석실, 더 나아가 청와대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은 `버닝썬 경찰총장` 사건 관련 민정수석실 및 경찰 지휘부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